[ESG 경영]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SK마이크로웍스는 협력사를 ESG경영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 행동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본 규범은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생태계 구측의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협력회사의 요구 사항을 기재 하였습니다.협력사는 본 규범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SK마이크로웍스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협력회사의 중대 위반사항이 요청 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SK마이크로웍스와 거래가 중단 되거 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본 규범과 현지 법규가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본 행동규범은 SK마이크로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SK마이크로웍스 홈페이지 및 통합구매 웹사이트를 통해 협력사에 공지 됩니다.1. 인권/노동협력사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이 없도록 근로자의 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임시근로자, 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주 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현 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 받아야 하며,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노동이라도 15세 이하의 미성년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사내 비상 사태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규에 의해 정해진 시간과 일수를 초과해서는 안되 며,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 시간 준수 및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2.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협력회사는 SK마이크로웍스는 협력하여 분쟁지역(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인근 국가) 광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RBA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원산지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하며, 합법적으로 채굴 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RBA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를 의미 3. 환경보호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환 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폐수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 기 재활용해야 합니다.대기오염물질 절감 및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되, 제품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등 환 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 별 표기 및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4. 윤리경영/반부패협력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모든 거래는 윤리성과 신뢰도 확보를 통한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협력회사는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정직함을 유지해야 하며, 부패행위, 뇌물수수, 횡 령, 갈취, 상납 등의 비윤리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 조치를 하고, 차별과 괴롭힘 같은 보복 조치는 금지하여야 합니다.협력회사는 지적 재산권 보호,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고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협력회사는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유형 별 대응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해야 합니다.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안전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위험 요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협력사는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6. 경영시스템협력회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에 인권/노동, 환경보호, 윤리경영,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하여 경영시스템 구축하고 아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준수 의지표명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및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환경, 안전 및 보건, 노동, 윤리) 목표관리 및 평가 시정조치 프로세스 운영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당사 SK마이크로웍스는 ESG경영을 추구하고 상기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겠습니다.
2023-04-14